반응형

지분율과 금액에 따른 주식별 대주주 기준지분율과 금액에 따른 주식별 대주주 기준


고작 3억 주식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어처구나 없네





기존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하는 것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대부분 투자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3억이라는 돈은 대주주라기 보다는, 

한 개인 투자자 밖에 되지 않는 돈이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 대주주라고 하면 지분이 5%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자리 숫자인 1% 이상은 되야 그래도 대주주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좀 많이 크기는 하지만, 

거의 357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에 3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지분율이................. 0.0000007 전후 정도 되나요???


이정도 지분 가지고 대주주??? ㅎㅎㅎㅎ





코스닥 종목중에 우선주를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기업을 찾아보니 디젠스(113810) 이던데요. 


이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이 167억으로 3억 이면, 2% 조금 넘겠네요...



이처럼 극소수 몇개 종목을 제외하면, 지분율이 1%도 안되는데, 

오르지 세금아니면 이런 짓은 할 이유가 없을거 같네요.







양도세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 2013년 ~ 2016년양도세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 2013년 ~ 2016년


이전에는 어땠나 하고 찾아보니, 

2013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달랐고, 

코스피의 경우는 지분 3%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지분 5% 이상 또는 50억 이상 이여서 

이정도가 맞지 않나 싶네요.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기업도 그만큼 성장하는데, 

그에 반해서 대주주 기준은 큰폭으로 하락해서, 

세금 부담만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니,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주가가 올라갈수록, 

투자자는 계속 주식을 팔아야 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거죠.



부동산도 세금만 왕창 올리더니, 

이제는 부동산에 비해서 위험성이큰 주식도 

오르지 세금걷을생각만 하고 있는 정부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어디도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도 넣어 두면 안되고 다들 개인금고 구입해서, 

집에 그냥 묻어두어야 할거 같아요.



이러다가 조만간 은행에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파악해서, 

또 어떤 식으로 세금으로 뜯길지 모르니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