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 - 019호
2016년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략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입실 시간 변경 ○ (기존) 08:30 까지 입실 ⇒ (변경) 09:00 까지 입실 □ ‘17년도 변경 예정사항 ○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예정) ○ 제2차 시험 3과목 150분을 분리하여 시행(예정) ※ 예 ) 2차의 3과목을 1교시 2과목, 2교시 1과목 과 같이 나누어 시행(분리 방법, 과목 미정) |
■ 공고 제2016 - 019호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6. 7. 27(수)
□ 시험시행일 : 2016. 10. 29(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3.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 ‘17년도 변경
예정사항
ㅇ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적용(예정)
ㅇ 제2차 시험 3과목
150분을 분리하여 시행(예정)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6.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행 2016.2.12] 야영장도 이제 건축물에 해당 됩니다 (0) | 2016.03.11 |
---|---|
종이계약서 굿바이!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언제든 분실없이 확인가능합니다 (0) | 2016.02.27 |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힘일정 (0) | 2016.02.20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0) | 2016.02.16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2.05) (0) | 2016.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