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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법률 제12115호, ‘13.12.24)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설계 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하여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행 여부 결정 통보(안 제47조의4제3항)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여부를 결정통보 이후에 건축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 명확화

 

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절차 구체화(안 제47조의4제4항)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도록 함

 

다.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안 별표3)

ㅇ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 044-201-3386, 팩스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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