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 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 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 형 활성 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
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
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
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 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 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을 결정할 수 없다.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
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②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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