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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벌써 몇볓 사이트들이 보이는게, 앞으로 더 늘어날거 같아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예외일까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그럼 법을 어긴 걸까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개가 완성된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개를 완성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 중개행위에는 해당될지언정 중개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책을 보면 위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31709215406



매물 알선 수수료 NO "법률 자문에 대한 보수"



결국,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니 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네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6643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유사한 직역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업무영역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대리행위에 대한 업무 때문인가요?




*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법률자문 보수를 의미하나,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개수수료라고 표현합니다.




변호사 부동산 사이트중에 한곳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중개수수료 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중개수수료라고 표시를 했다고 하고, 사실은 법률자문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를 하고 부동산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품을 들인 금액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이니 중개업법을 피하게되는거 같아 보이네요.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다 (대판 2006. 9. 22. 2006도4842)



위와 같은 판례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소송을 준비하는듯 하니,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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