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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도 이제 건축물에 해당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및 종류에 추가된 부분


12호(수련시설) : 라. 야영장 - 29호 제외


29호(야영장) :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300제곱미터 이상은 제외 --> 12호 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471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 및 가중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의3 신설)

1)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8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되, 건축조례로 각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무신고ㆍ무허가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무신고ㆍ무허가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안 제115조의4 신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원칙적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함.

 

다. 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별표 1 제12호라목 및 같은 표 제29호 신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로 추가하고, 그 외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은 종전의 건축물 용도 중 수련시설에 포함시킴.




건축법 시행령(26974).hwp


건축법 시행령(26974).pdf


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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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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