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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최장 3년으로 변경






내년 2019년 7월부터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 Subclass-417 비자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호주 워홀을 준비하는 워홀러분들이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좋은 방향으로 비자가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첫번째와 두번째 비자 규정은 모두 그대로 이며, 추가적으로 세컨비자일때 6개월간 농장에서 일을할경우,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해서 최장 3년간 호주에서 체류를 할수 있도록 1년 연장을 더할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니, 호주에서 좀더 거주하고자 하는 호주 워홀러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듯 합니다.





단, 농장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농업관련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농장 일이라는게 대부분이 시즌잡이어서 한곳에서 6개월을 일을 할수 있는 농장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일자리를 찾는데 세컨비자이 상당 기간을 허비할수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워홀 일정에 차질이 생길수 있는 부분과 농장일이 아닌 경우 비자 연장이 안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얼마나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에서 체류를 할지를 정확히 정하시고 그에 맞게 일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이또한 이경우 한곳의 농장주 밑에서 6개월이상 일을 할수 있는것 또한,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보다 세컨비자일경우 좀더 좋게 변경이 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만약 1년 연장을 안하게 될경우 법을 어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할 부분일거 같습니다.






http://engplay.tistory.com/2767


허용되는 지역은 아마도 기존의 세컨비자 신청이 가능한 지역과 동일하거나, 

축소될지도 모르겠네요.




From 1 November 2018, Canadian and Irish citizens up to and including, 35 years of age will be eligible to apply for a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visa. This is an increase from the current maximum age of 30 years, which remains the maximum for all other Working Holiday countries.


https://www.homeaffairs.gov.au/trav/visa-1/417-



우리나는 해당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캐나다와 아일랜드 사람들은, 

만 30세가 아니라 만 35세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부럽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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