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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도 합법화 되가네요



한국형 에이비앤비라는 발이 나오던데요.



얼마전에 일부 지역(부산, 강원, 제주)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기존의 숙박업체들과의 분쟁 소재등을 의식해서 인지, 


오피스텔은 제외가 되었네요.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가장 숙박업으로서는 가장 적합한데 말이죠.





기존의 도시형 민박업은 솔직히, 현실성과는 좀 맞지 않는듯 합니다.


집에 남는 방을 공유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숙박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백팩(게스트하우스) 처럼 전체 방들을 임대하는 식이여야 하는데, 


주인이 거주를 꼭 해야 한다는 부분이 좀 불편하죠.



또한 내국인을 상대로 해도 안되구요.






이번에 바뀌는 부분을 보면, 한해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도시형민박업과 함께 활용 한다면, 피할수 있는 부분일거 같아서,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특정지역(부산, 강원, 제주) 에만 시법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더 확대된다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도 조만간 되겠죠?



서울에서 도시형민박업이나, 숙박업, 에어비앤비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아래의 전체 방송을 한번 보세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20908&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앞으로도,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공유 서비스는 계속 진화하고, 새로이 만들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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