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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어버 카페등에서 물품을 거래하거나 하려고 글을 올리려 하니 이러한 팝업창이 발생하네요.


카페자체에서 설정한것은 아닌듯 해서, 찾아보니, 네이버 자체에서 제한을 걸어 놓은 조치 이더군요.



네이버에서 제한을 걸어 놓은것이라서, 네이버에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이용하시거나, 


이용하는 카페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듯 합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가 도움이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Q. 판매글을 올리려는데 월 50회 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데요 어찌된일이죠?



A. 네이버에서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판매등록에 제한을 뒀습니다.

네이버 회원 1인당(주민등록번호 기준) 상품등록횟수는 월 50회, 판매등록금액은 600만원까지가능합니다.
이 때, 거래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글을 삭제해도 월 판매등록금액 및 횟수 제한에 포함됩니다.
(월 1일~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월 초기화됩니다.)

상품등록게시판에서의 거래는 만 14세 이상만 가능하여, 기준 연령 미만의 사용자가
글쓰기 및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경고문구가 뜨고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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