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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3월 31일부터 시행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아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니, 


참고하실필요가 있을거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담보물권설정일

소재지

보증금범위

보장금액

2016.3.31 ~ 현재

서울특별시

1억원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이천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1,700만원

2014.1.1 ~ 2.16.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1,500만



이해하시기 쉽도록 위에처럼 표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전 2014년 1월 1일 시행령을 아래에 함께 표로 정리하였으니, 


함께 보시면 어떻게 바뀐거지 이해하기 쉬우실거니다.




파란새으로 표시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서울특별시와 기타 그밖의 지역에 보증금의 범위와 보장금액이, 


각각 1억원, 3,400만원과 5,000만원, 17,00만원으로 조금씩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이 된부분도, 이번 개정안의 특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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