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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한달 209시간 알아볼게요






2019년도 새해 최저임금 8,350원 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6,800원 이며, 


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1,745,150원 입니다.





이번에는 왜 최저임금 계산시에, 


한달이 왜 209시간이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1년 365일을 주(7일) 단위로 나누면, 


약, 52.1428...... 로 나오는데, 이것을, 


월(12)로 나누면, 4.34523..... 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1년은 52.1428... 주, 한달은 4.34523... 주로 계산을 합니다.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이니, 


한주 40시간 + 8시간 주휴일(유급휴일)로 


총 한주는 48시간으로 급여 계산을 하니,


48시간 X 4.34523 주 = 208.5714......


약 209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 으로 


2019년도 한달 최저임금을 고시한 이유입니다.





현재, 계속되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만약 주휴수당이 정말 없어진다면 


365 / 7 / 12 X 40 X 8,350 = 1,451,309원이 한달 최저임금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2018년도 한달 최저임금 1,573,330원 보다 


적은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는 되지 않을거 같기는 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주당 15시간 이하로 한사람을 고용할 것을, 


여러 사람으로 시간을 쪼개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다시 최저임금을 좀도 올려서 정해서, 


이러한 분쟁을 없애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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