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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airbnb)는 불법인가요?









결론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는것이 국내에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 민박업' 신청을 한후,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원하는 호스팅 건물은 아마도 원룸형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거나, 매입해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나, 원룸 자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을 할수 없으며, 오피스텔 또한, 업무용으로서 신청이 안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에, 호스트(집의 거주자)가 함께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방이 2개 이상의 업무용이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이 가능 합니다.


또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은 게스트로 받으면 안됩니다.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운영하려면


방 2개 이상의 연립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운영하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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